신기술플랫폼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