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범위 |
PE필름과 핫멜트가 열융착된 라이너를 활용하여 가사시간 제약이 없으며 시공 후 라이너의 들뜸현상을 개선한 기술, 팽창방지 캡을 사용하여 기존관과 보강용 라이너 사이의 접착이 이완된 것을 방지하는 기술, 관종: 주철관, 강관/ 관경: D150~1,500mm |
신기술 내용 |
PE필름과 핫멜트로 제작된 라이너로 함침 공정 및 가사시간 제약이 없어 장구간 시공이 가능하며, 보수튜브의 이완방지 캡을 활용한 상수도관 비굴착 갱생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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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지원분야 |
신기술 분류 |
상수도 / 기존관 세척 및 갱생 / 상수도 갱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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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핫멜트
PE 필름
직포
친환경
상수도갱생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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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표준도 |
신기술표준도.jpg [44185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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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및 품질 |
· 특허, 신기술 보유현황 및 취득 난이도(환경신기술 제593호, 현장시공에 적합한 재료선정을 위한 130회 시험시공 후 환경신기술 신청 후 인증)
· 他 공법대비 차별성(파단신장율 우수, 접착박리강도 우수, 가사시간 연장으로 장구간 시공)
· 갱생공사 후 신관수준으로 기능 회복 및 내구 연한 증가
· 라이닝 밀착 또는 부착시 표면처리 기준(표면 조도계수 SSPC-SP10 등)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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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성 |
가) 함침 생략 시공시간 제한 無(온도 60℃ 이하), 장구간 시공 가능, 접착박리강도 우수
나) 이토 연결관, 수용가분기관 등 본관 외 구간 시공성 확보, 갱생공사 후 신규 분기관 설치시 라이닝 부착 가도 및 수밀성 확보
다) 1일 작업연장 250m/day |
경제성 |
50m 시공을 기준으로 m당 단가를 비교 검토한 결과, 기존 공법 평균단가 대비 약 7%~3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장맞춤형 반전장치의 사용에 따른 펠트의 손실량을 줄임으로 튜브제작공에서의 튜브공급가를 낮추어 기존기술대비 경제성 확보. |
안전성 |
① KS M 3550-7 : 2019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상수도관 시설용 현장 경화 비굴착 보수 튜브 중
폴리우레탄 수지 (현재 핫멜트 갱생튜브에 대한 KS가 없어 KS M 3550-7 : 2019 준용)
② KC(수도용 위생안전 기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별표1의 2 위생안전기준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마」. 폴리에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항목 적용 |
유지관리성 |
· 갱생튜브의 파단신장율과 접착박리강도가 우수하여 갱생튜브의 크랙 발생이 없어 특별한 유지관리 필요 없음
· 필름재질을 Polyethelene(LDPE+HDPE)을 사용하여 내화확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함
· 3년마다 제수변실 및 신축관을 이용하여 CCTV 및 육안 확인 |
장단점 |
장점:
•기존 닥타일주철관의 파단신장율이 10% (KS D 4311 : 2010)이나 EVA 핫멜트의 갱생튜브 파단신장율이 20 % 이상으로 기존 닥타일주철관의
파단신장율 10%보다 크므로 갱생튜브 크랙발생이 발생 되지 않아 보수 후 유지관리가 용이
•펠트의 인장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직포를 부직포 양면에 열융착으로 제작하여 인장강도가 매우 큼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
•가사시간에 제약이 없어 장거리 시공이 가능 (1회 최대 350∼400m 가능)
•관 절단부 및 각종변류( 공기변,이토변, T형관)에 스테인레스 링(Sus 316 t=1.0mm)을 설치하여 스케일 발생 차단
단점:
•갱생튜브가 두께가 1.5±0.1mm로 관로의 중대 결함시 반드시 결함부위를 보수보강 후 시공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