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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지원

  1. 테스트베드지원
  2. 지원안내

지원안내

사람과 기술이 모이는 곳.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입니다.

개요

  • 지역기업체가 보유한 신기술에 대하여 테스트베드 심의를 실시하고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성 등에서 우수한 기술은 특허출원을 통하여 신기술플랫폼 등록과 정부인증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업무처리 절차

1지역기업체 미인증신기술 발굴(현장 공모·선정)

  • 발굴방법
    • 신기술 신청 : 새로이 개발한 미인증신기술, 기존 기술을 개량하기 위한 미인증신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으나 시공실적이 없는 미인증신기술
    • 신기술 개발 : 발주부서과 지역기업체(개인) 공동으로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테스트베드를 거쳐서 새로운 신기술 개발
  • 테스트베드 지원 제출서류
    •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신청서
    • 신기술 설명서(특허기술인 경우 특허등록원부와 특허등록공보내용 포함)
    • 설계도면
    • 그 밖에 신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2테스트베드 심의 요청

  • 발주부서는 신기술의 설계도면, 원가산정기준, 시방서 등에 대하여 충분히 분석하여 실제 시공가능 여부 확인
  • 테스트베드 심의 요청서류
    • 신기술 테스트베드심의 요청서
    • 신기술 테스트베드 추진계획서
    • 신기술 설명서(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포함)
    • 원가산정기준(원가계산서 포함)
    • 시방서 및 설계도면
    • 특허증(특허등록공보 및 등록원부)
    • 그 밖에 신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테스트베드 심의회의 전문가 구성

  • 테스트베드 심의회의 전문가 구성 : 해당 분야 6명 내외(산업계 50%이상)
    • 신기술플랫폼 전문가 그룹에서 전문분야 5배수 추천·선정
  • 심의회의 전문가 제외 대상
    • 신기술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같은 기관 등에 소속된 자
    • 신기술 시험기관 또는 용역기관 등에 소속된 자
    • 신기술과 관련한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
    • 운영부서의 장 등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4테스트베드 검토회의

  • 검토회의 심의내용
    • 특허출원(개량) 가능 여부 및 테스트베드 대상 현장 결정 등
    • 현장실사단 구성
    • 현장 실사시 주요 확인 사항과 실시방법 제시
  • 신기술 해당여부 검토 : 전문가 2/3이상 인정한 경우 테스트베드 결정

5신기술 실시협약체결 및 테스트베드(시험시공) 시행

  • 신기술 테스트베드 실시협약 체결
  • 신기술 특허출원 신청
    • 개발자 : 운영부서 및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신기술 보유자 등
    • 특허권자 : 대구광역시장, 신기술 보유자 등
  • 테스트베드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별 시험시공
  • 테스트베드 주요 확인 사항이나, 보완사항, 시험시공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
    • 운영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전문가와 공유

6테스트베드 현장실사

  • 신청서 내용대로의 현장적용여부
  • 시공품질 및 성능
  •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와의 일치여부
  • 구조적 안정성 및 하자보수현황
  • 신기술 원가산정기준 및 설계도서
  • 추가 품질검사사항 등

7테스트베드 결정회의

  • 검토사항
    • 심의회의 출석 전문가의 신기술 등록 결정 평가서상 평점 70점 이상이 2/3이상일 경우 신기술플랫폼 등록 결정
      • 신기술의 신규성, 경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과 보급성의 부합여부 평가
    • 테스트베드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하자발생과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출석 전문가 1/3이상이 부적격 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서 반려
    • 결정회의 심의내용
  • 결정회의 심의내용
    • 현장실사 내용
    • 품질검사와 시공과정 등에 대한 요청자료
    • 신규성, 경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보급성 평가
    • 신기술 분류, 명칭, 내용, 범위 등의 신기술플랫폼 등록사항
    • 신기술 원가산정기준 및 설계도서
    • 운영부서의 장이 신기술 등록 결정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신기술플랫폼 등록 및 정부인증 신청

  • 신기술플랫폼 등록
    • 신기술 테스트베드 심의결과에 따라 등록
    • 신기술 등록기간 : 등록결정 통보일로부터 5년
  • 정부인증 신청 및 지원
    • 운영부서와 신기술 보유자 등은 협의 후 정부인증 신청
    •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신기술에 대하여 우선적 활용 검토 및 정부인증을 위한 시공현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