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활용안내
사람과 기술이 모이는 곳.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입니다.
개요
개요이미지
-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신기술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기술이 자연스럽게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특정공법이나 제품 선정 등에 대한 사업반영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신기술의 선정을 위하여 신기술 활용 심의회의 운영
- 신기술 활용 심의절차에 따라 플랫폼에 등록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신기술 적용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 적극 행정 면책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업무처리 절차
1특정공법(물품) 등 신기술 활용 검토
- 대구시 추진 사업에 특정공법(물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기술을 비교·분석하여 해당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되도록 검토
- 신기술 활용 심의대상
- 신기술공사비 1억 원 이상의 신기술·특허공법
-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5천만 원 이상의 제품
- 발주부서에서 심의를 요청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 신기술 활용 심의 제외대상
-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입찰공고나 설계서·사양서 등을 제시할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특정 공법이나 제품 등의 선정이 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신기술 활용심의가 불가능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직접구매 의무대상품목 중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
- 신기술 활용 심의를 요청할 경우 사전검토사항
- 신기술 활용 심의대상 특정공법과 물품 등 검토
- 신기술플랫폼에서 해당 공사에 공종별 적용가능 등록신기술을 조회하여 최소5개 이상 검토
- 특정물품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지역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최소 5개 이상으로 검토
- 등록된 신기술(특정물품)이 5개 미만일 경우에는 설계사 추천과 공모 등 실시
- 신기술 활용 심의대상 공법과 제품 등에 대한 설계반영사항 검토
- 신기술 활용 심의대상 기술보유자에게 신기술 설계반영 계획을 통보하여 신기술 설계반영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음
- 기술보유자가 제출한 신기술 설계반영 제안서를 사전검토하여 공법개요, 설명, 제안내역서,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제출서류의 누락사항이나 적정여부 확인
- 신기술 활용 심의대상 특정공법과 물품 등 검토
- 사전검토결과 적정할 경우 신기술 활용 심의 요청
- 신기술 활용 심의 시 특정공법이나 물품에 대한 선정방법 의견 제시
- 신기술 설계반영계획과 제안서를 검토하여 활용심의 세부평가기준 제시
2신기술 활용심의 회의 전문가 구성
- 신기술 활용 심의회의 전문가 구성 : 해당 분야 6명 내외(공공기관 50%이상)
- 신기술플랫폼 전문가 그룹에서 전문분야 5배수 추천·선정
- 심의회의 전문가 제외 대상
- 신기술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같은 기관 등에 소속된 자
- 신기술 시험기관 또는 용역기관 등에 소속된 자
- 신기술과 관련한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
- 신기술과 동종분야의 유사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
3신기술 활용심의 회의
- 심의회의 심의사항
- 신기술 등의 설계반영과 계약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확인
- 신기술 활용 심의 세부평가기준 결정
- 신기술 등의 적용 타당성 심사 및 선정
- 주관부서의 장이 신기술 활용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출석 전문가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신기술 등에 대하여 활용 여부 의결
- 현장 적합성 검토 : 전문가 2/3이상 적합할 경우 심의 대상
4신기술 설계반영
- 설계 반영 전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
- 특정공법이나 물품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 검토
-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
- 특정공법이나 물품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면 : 사업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KS 및 관련규격에 근거하여 사업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
- 설계명세서 : 현장조건에 맞게 물량을 산출하고, 신기술 활용심의에서 결정된 특정공법이나 물품에 대한 최적의 가격을 적용하여 작성
- 공사시방서 :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기술
- 설계보고서 :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 포함
- 해당사업에 특정공법이나 물품이 일부가 반영될 경우 기술협약 등 실시
- 특정공법을 설계에 포함할 경우에는 기술보유자(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와 협약 체결
- 특정물품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와 협약 체결
5계약심사
-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 요청
- 계약심사부서의 장은 적절성과 적법성 심사
-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
-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
- 신기술·신공법의 적정성 심사
- 계약심사부서의 장은 신기술 활용심의 절차로 선정된 특정공법 등에 대하여 계약심사 제외 가능
6계약방법 검토
- 사업에 전공종 또는 주요 공종에 특정공법이나 물품이 반영된 경우
- 제한입찰의 검토 : 선정 공법(물품) 10개 초과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 지명경쟁의 검토 : 선정 공법(물품) 10개 미만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명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사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함.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 사업에 특정공법이나 물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경쟁입찰(기술협약 등 실시)
- 제한입찰의 검토 : 선정 공법(물품) 10개 초과
7일상감사
- 집행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 의뢰
-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감사
-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계약심사(신기술 활용심의 절차로 선정된 특정공법 등 포함) 부분 일상감사 제외 가능 , 단 계약심사와 신기술 활용심의를 한 사업이라고 해서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8신기술 사업 시행
- 사업 착수 전 신기술이 반영된 설계도서 검토
- 현장 조건에 신기술의 부합여부, 신기술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 신기술의 상호 부합여부
- 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산출내역서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신기술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신기술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신기술 시공계획서 검토 후 시공 승인
- 현장조직표, 신기술 공사 세부공정표
- 신기술 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신기술 시공일정
- 신기술 품질관리대책 등
- 현장 시공 단계별 신기술 공종 검측 및 확인
- 신기술 시공계획서에 따른 작업 단계별 시공상태
- 신기술 대상 자재 및 장비 누락 여부 확인
- 신기술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에 따른 적정여부 확인 등
- 준공도서 검토 및 신기술 활용표지판 설치
- 준공검사원 중 신기술 부분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는 사후평가와 홍보 등을 위하여 신기술플랫폼 등록신기술 활용표지판 설치
9신기술 사후평가
-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기술 사후평가 실시
-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발생시에도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평가 실시
- 정부인증신기술인 경우에는 해당 법률 등에 따라 신기술 사후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