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면책
사람과 기술이 모이는 곳.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입니다.
신기술인센티브
1개요
개요 아이콘
-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신기술 활용과 지역 미인증신기술의 테스트베드 등 신기술 도입과 활용에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한 공직자 등에게 인센티브 심의 실시
- 신기술 인센티브 심의 결과에 따라 신기술 도입과 활용에 참여한 공직자 등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산점, 포상, 공무국외여행, 성과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추천하거나 부여
2인센티브 대상
인센티브 대상 아이콘
- 신기술플랫폼의 등록신기술을 설계반영으로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거나 등록신기술을 활용한 공직자
- 우리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미인증 신기술을 발굴하여 테스트베드를 통한 특허등록 및 정부인증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한 공직자
3업무처리 절차
- 신기술 등록신청 아이콘1. 신기술 인센티브 심의신청
- 신기술 등록신청 아이콘2. 인센티브 신청내용 공개검증
- 신기술 등록신청 아이콘3. 신기술 인센티브 심의회의 구성
- 신기술 등록신청 아이콘4. 신기술 인센티브 심의
- 신기술 등록신청 아이콘5. 심의결과 통보
4인센티브 종류
실적가산점 특별한 노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성과(근무실적)를 거둔 경우에 부여하는 인사상 혜택
- 포상 각 분야에서 나라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의 경중에 따라 상급과 부상금의 차등을 두어 수여
- 공무국외여행 신기술 등 활용실적 우수 직원 선발, 신기술 선진사례지 탐방
신기술면책
1개요
신기술면책 아이콘
- 신기술의 사용이 기술혁신 및 개선의 사례로 평가되기 보다는 공법선정의 폐쇄성과 특혜 논란으로 사업부서의 직원들이 신기술 활용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풍토 만연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직자들이 기술홍보를 위한 만남까지도 회피하고 있어 어렵게 개발된 신기술이 활용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
- 신기술플랫폼 구축과 사전면책제도 시행으로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음
2면책대상업무
면책대상 아이콘
-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정부 인증 신기술의 활용과 미인증 신기술의 정부인증 지원 업무
- 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와 부서에 대하여 사전면책
3면책 범위
면책 범위 아이콘
- 법리적 범위
-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대상으로 함.
- 내용적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법령에서 신기술 인증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우선 사용 등 장려를 명시하였으므로 인증신기술의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에 따른 업무는 감사 지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감사 및 면책 규정
감사 및 면책 규정 아이콘
- 공공감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제9조(감사의 면제)
- 대구시 적극행정 면책등에 관한 규칙 제7조(사전면책의 적용 범위) , 제12조(사전 면책심의회 회의 및 의결 등)
- 감사법률 외의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활용 등)
- 산업기술 촉진법 제17조의2 8항(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
- 감사법률 외의 규정
5면책의 요건
개요이미지
- 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공공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공공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