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신기술
사람과 기술이 모이는 곳.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입니다.
개요
개요이미지
- 정부인증신기술과 미인증신기술을 대상으로 우리시에 활용이 가능한 신기술을 선정하여 신기술플랫폼에 등록
- 신기술을 등록할 경우 사전검토, 등록심의(검토회의, 현장실사, 결정회의)등의 절차를 통하여 신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성 등을 평가
- 타 공공기관의 장이 검증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사전검토를 통하여 신기술플랫폼에 등록. 단, 기술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등록 심의
미인증신기술
1신기술플랫폼 등록 신청
- 신기술플랫폼 등록대상
- 미인증 신기술에 대한 2년 이상 권리를 가진 시공실적이 있는 기업체 등
- 등록 신청 제외 신기술 (신기술 테스트베드 신청 바로가기바로가기)
- 신기술의 핵심 기자재가 양산되지 않고 있는 신기술 (원생산자와 계약체결된 주문자위탁생산(OEM)방식은 허용)
- 시공실적이 없거나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없는 미인증신기술 (테스트베드심의를 통하여 신기술플랫폼 등록)
- 신청서류
- 신기술 등록 신청서
- 신기술 설명서(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포함)
- 원가산정기준(원가계산서 포함)
- 시방서 및 설계도면
- 특허증(특허등록공보 및 등록원부)
- 그 밖에 신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2신기술 사전검토
- 등록신청서 및 제출서류 사전검토
- 신기술의 내용과 범위
- 원가산정기준(원가계산서 포함)
- 신기술 활용가능 여부
- 적용 실적 및 하자관련 등
- 신청자에게 안건을 발표하게 하거나 가격의 적정성, 수요적 측면, 품질 측면, 시공성 측면 등에 대한 추가 관련서류 요구할 수 있음
- 사전검토결과 허위서류 제출, 서류미비, 양산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등의 경우와 우리시에서 적용이 불가능한 신기술 등에 대하여 선정절차에서 배제 가능
3신기술 등록심의 회의 전문가 구성
- 신기술 등록 심의회의 전문가 구성 : 해당 분야 6명 내외(산업계 50%이상)
- 신기술플랫폼 전문가 그룹에서 전문분야 5배수 추천·선정
- 심의회의 전문가 제외 대상
- 신기술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같은 기관 등에 소속된 자
- 신기술 시험기관 또는 용역기관 등에 소속된 자
- 신기술과 관련한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
- 운영부서의 장 등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4신기술 검토회의
- 검토회의 심의내용
- 신기술 해당여부 검토: 전문가 2/3이상 인정한 경우 현장실사 시행
- 현장실사 시행여부 결정
- 현장실사 대상선정
- 신기술 심의 회의 개회 : 전문가 과반수 출석
- 신기술 해당여부 검토: 전문가 2/3이상 인정한 경우 현장실사 시행
5현장실사
- 현장실사 대상 선정 : 등록신청 신기술을 적용한 현장 중에서 선정
- 현장실사 방법 : 현장실사 의견서 작성
- 신청서 내용대로 현장적용 여부
- 시공품질 및 성능
- 시방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의 일치여부
- 구조적 안정성 및 하자보수현황
- 신기술 원가산정 기준 및 설계도서
6신기술 결정회의
- 현장실사 의견을 참고하여 신기술의 신규성, 경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보급성 평가
- 심의회의 출석 전문가의 신기술 등록 결정 평가서상 평점 70점 이상이 2/3이상일 경우 신기술플랫폼 등록 결정
- 결정회의 심의내용
- 현장실사 내용
- 품질검사와 시공과정 등에 대한 요청자료
- 신규성, 경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보급성 평가
- 신기술 분류, 명칭, 내용, 범위 등의 신기술플랫폼 등록사항
- 신기술 원가산정기준 및 설계도서
- 운영부서의 장이 신기술 등록 결정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신기술플랫폼 등록 및 취소
- 신기술플랫폼 등록
- 신기술 등록 심의결과에 따라 등록
- 신기술 등록기간 : 등록결정 통보일로부터 5년
- 신기술플랫폼 등록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 해당 신기술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정부인증신기술 중 관련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 사회적인 분쟁 등이 발생한 신기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