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신기술
사람과 기술이 모이는 곳.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입니다.
개요
개요이미지
- 정부인증신기술과 미인증신기술을 대상으로 우리시에 활용이 가능한 신기술을 선정하여 신기술플랫폼에 등록
- 신기술을 등록할 경우 사전검토, 등록심의(검토회의, 현장실사, 결정회의)등의 절차를 통하여 신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성 등을 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사전검토를 통하여 신기술플랫폼에 등록. 단, 정부인증신기술 중 기술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등록 심의
정부인증신기술
1신기술플랫폼 등록 신청
- 신기술플랫폼 등록대상
- 정부인증신기술에 대한 2년 이상 권리를 가진 기업체 등
- 등록 신청 제외 신기술
- 신기술의 핵심 기자재가 양산되지 않고 있는 신기술 (원생산자와 계약체결된 주문자위탁생산(OEM)방식은 허용)
- 신청서류
- 신기술 등록 신청서
- 신기술 설명서(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포함)
- 원가산정기준(원가계산서포함)
- 시방서 및 설계도면
- 정부인증 신기술증서 및 특허증(특허등록공보 및 등록원부)
- 그 밖에 신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2신기술 사전검토
- 등록신청서 및 제출서류 사전검토
- 신기술의 내용과 범위
- 원가산정기준(원가계산서 포함)
- 신기술 활용가능 여부
- 적용 실적 및 하자관련 등
- 신청자에게 안건을 발표하게 하거나 가격의 적정성, 수요적 측면, 품질 측면, 시공성 측면 등에 대한 추가 관련서류 요구할 수 있음
- 사전검토결과 허위서류 제출, 서류미비, 양산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등의 경우와 우리시에서 적용이 불가능한 신기술 등에 대하여 선정절차에서 배제 가능
3신기술플랫폼 등록 및 취소
- 신기술플랫폼 등록
- 신기술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등록
- 신기술 등록기간: 해당 법률의 보호기간까지 등록
- 신기술플랫폼 등록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 해당 신기술에 중대한 결함에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정부인증신기술 중 관련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 사회적인 분쟁 등이 발생한 신기술 등